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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훈련소 과잉 방역' 실태조사 실시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2:00

인권위,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진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육군 훈련소 등 일부 부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 방역 논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이달 중순쯤 군 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조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입소 훈련병의 식사, 위생, 의료, 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은 물론 코로나19 대응 체계, 격리 병사 관리 현황 등 훈련병 인권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군 훈련소에서 '군인화' 교육 등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진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되며 인권위 조사관이 각 군 훈련소를 직접 방문해 훈련병 위주의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육군 훈련소와 사단신병교육대 20여개소,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휴가 이후 예방 차원에서 의무 격리되는 장병들에 대한 급식이 열악하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장병들이 직접 게시한 사진들을 보면 국이나 반찬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또 육군 훈련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열흘간 샤워를 금지하도록 하고 화장실 이용시에도 순번을 정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격리 장병 급식 부실 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며 "국방부와 각 군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방역관리대책본부의 임무수행체계를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최단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격리장병의 생활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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