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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이직' 사의 표명한 검사, 취업승인심사 신청 안 한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9:56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9:56

장관정책보좌관실 검사, 사의 표명…취업승인심사 신청은 안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에 취업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던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 현직 검사가 취업을 위한 승인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회사에 취업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검사는 해당 회사 취업을 위한 취업승인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A검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취업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검사가 사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오전 법무부 관계자 역시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심사위에서 (이직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검사가 이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이직이 무효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의 사표 수리는 여전히 절차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A검사의 후임으로 현직 B부부장검사를 정책보좌관실에 파견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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