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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에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조성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09:29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시민들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5월13일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관련 홍보물 [사진=수원시] 2021.04.28 jungwoo@newspim.com

28일 수원시는 올해 내에 광교신도시 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PM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부스형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PM 시범지구 및 전용주차장 사업'으로 선정돼 도비 2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우선 광교중앙역과 광교역 등에서 PM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선정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린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로 PM을 유도, 광교중앙역에서 경기대·아주대·인근 대기업 등으로 안전하게 연결되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근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 단절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PM용 안내판과 제한속도 표시 등을 곳곳에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다.

주요 역사 주변과 수원컨벤션센터 및 인근 대학교 주변에는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한다. 이 중 광교중앙역 인근에는 부스형 주차시설을 설치해 공유형 또는 개인형 PM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라인을 정비해 PM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인다. 자전거 주차라인 100개소에 PM이 공유할 수 있는 노면 표시를 하고. PM 전용 주차라인도 50개소를 추가한다. 자전거 주차라인 500개소는 재도색한다.

수원시는 오는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PM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만큼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안전 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PM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동승자와 함께 탑승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자전거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또는 보도 주행을 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강화된 이용규정과 벌칙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시청 민원실,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하고 안전수칙 현수막도 게시했다.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과 무인대여 킥보드 업체와의 간담회 및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거치 구역 지정운영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5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PM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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