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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免, 인천공항과 소송戰...임대료 감면율 두고 75% vs 50% '입장차'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4:51

인천공항공사, 미납 임대료·위약금 요구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SM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M면세점은 지난해 말 공항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현재 1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SM면세점은 지난해 8월 말 계약이 만료된 제1터미널점의 연장영업을 포기했고, 제2터미널점과 입국장 면세점은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고 철수했다.

SM면세점 로고. [제공=SM면세점]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철수한 공항 면세점의 미납임대료 180억원과 300억원대 손해배상금 등 500억원을 SM면세점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공항 면세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나투어 측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2020~2021년 면세점 매출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특허수수료를 50%, 중소기업은 75% 감면해주기로 한만큼 SM면세점 역시 75% 감면율을 적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나투어는 SM면세점의 주주 특성상 미납임대료를 80억원 수준으로 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중견기업인 하나투어가 최대주주라는 점을 들어 SM면세점의 임대료 감면율도 대기업과 동일한 50%로 산정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SM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청공항공사 측은 모기업이 대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감면 혜택을 정당하게 설정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SM면세점은 당초 정부가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할당제를 도입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합자회사 형태로 출범했다. 하나투어 로만손 토니모리 휘권양행 삼해상사 등 10여곳이 공동투자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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