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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 靑 국민청원, 나흘 만에 20만 돌파…국방부 "시기상조" 선그어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0:46

청원인 "여성 이미 장교·부사관 복무…신체적 한계 이유 안돼"
국방부 "군사적 효용성·국민 공감대 모두 고려해야…시기상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나흘 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20만 3210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충족했으므로, 청와대 혹은 관련 부처가 청원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0%에 육박하게 됐는데, 과거에 비해 높아진 징집률 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 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서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을 징집대상에 포함해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재는 예전의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가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이 여성징병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여성징병제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여성징병제뿐만 아니라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 군사적 효용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거쳐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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