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법 위반은 아니지만 민주당 윤리규범 위반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촌 조카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해 당 내 규범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자 결국 해당 비서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은 15일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채용 전 보좌진을 통해서 국회법상 4촌 이내까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 채용했다"면서 "미처 당 규범까지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서진을 교체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 들어가는 길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15 leehs@newspim.com |
그는 전날 5촌 조카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이 됐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까지는 채용할 수 없는데 그가 채용한 비서는 5촌에 해당돼 국회의원 수당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 의원의 보좌진 채용 건은 민주당 윤리규범 내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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