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에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원희룡 지사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원희룡 도지사[사진=제주도] 2021.04.13 tweom@newspim.com |
한국과 일본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제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됐다"며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방자치단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부산, 경남, 전남, 제주, 일본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가사현, 나가사키현 등 8개 도시)와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제주, 미국 샌디에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만 카오슝,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멕시코 더후아나 등 7개 도시)와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125만t을 2023년부터 2051년까지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해 100년 가량 보관한 뒤 바다에 방류해야 하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장 바다로 방류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물질 수십종이 고스란히 바다로 들어가면서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 뿐만 아니라 국내 연안으로 유입될 경우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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