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피의자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백신 접종 관련해 내·수사 3건 중 '백신 맞으면 이렇게 된다…충격'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A(60대) 씨를 기소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4.12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2일 온라인 폴랫폼에 자신의 후원계좌와 함께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영상(5분 35초)을 게시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코로나19 백신을 유전자 변형 물질이자 독약에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게시글 등을 총 8회에 걸쳐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불상의 피의자를 내사 중에 있다.
이외에도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백신 허위조작정보에 관련해 20건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악의적이고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되면 접종 기피와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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