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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관련 학회, 학술대회 개최비용 최대 1천만원 지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1: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양수산 관련 학회 4곳에 대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최대 1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수산 분야 4개 학회에 학술대회 개최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관 과련해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모에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거나 등재후보에 포함된 해양수산 과학기술 관련 학회 중,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등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학술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학술행사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16일까지로 전자우편(이메일) 및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학술행사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행사의 필요성, 계획의 구체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4개 학회를 선정하고, 각 최대 1000만원의 학술행사 개최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4월 중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로도 알려줄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양수산 분야 공동학술대회(2019년) 모습 [사진=해수부] 2021.04.07 donglee@newspim.com

이번 해수부의 학술대회는 지원은 해양수산 분야 학술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술대회 지원사업'으로 학회들의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지만 해양수산 분야의 학회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분야 학술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학술대회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 양식 등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기초연구 발전과 학술 교류를 위한 학술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에 해양수산 분야 학회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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