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린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통해 최소 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8일부터 25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3만912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산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린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통해 최소 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2021.04.02 1141world@newspim.com |
전체 검사 양성률은 0.12% 수준으로 비슷한 방식의 대규모 일제검사의 양성률이 보통 0.01~0.02% 수준인 것을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결과다.
확진자 46명에 대해 접촉자 추적에 들어간 시는 이 가운데 12명이 7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 사업장은 전체 직원이 160명에 달하는 곳도 있었으며 70여명이 근무 중인 사업장도 있었다. 3곳은 20명 안팎,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2곳이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1만여 개의 사업장이 가동 중인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조업이 중단되면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사업장 종사자 확진자 12명 모두 20~30대여서 조기에 발견하지 않았다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확진자 46명 가운데 45명의 연령대는 20~50대였다.
이번 검사는 경기도가 지난달 8~22일까지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같은달 11~25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고용하도록 하는 윤화섭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검사 기간 동안 시는 하루 최대 4069명이 검사하며 경기도내 최다 검사를 기록하는 등 하루 평균 2173명이 검사를 실시했다.
시는 불법체류외국인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불법체류 통보의무를 유예하는 등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시 방역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향상되는 효과와 선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는데 큰 성과를 얻었다"며 "특히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상황에서도 방역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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