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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내달 1일 LX홀딩스 출범일에 사명금지 가처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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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홀딩스 내달 1일 출범예고...LX, 즉시 사명금지 가처분 신청
협상 여지 적어 법정공방 불가피...법원 결정은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내달 1일 구본준 LG그룹 고문의 신설지주회사 LX홀딩스 출범에 맞춰 법원에 사명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

LG는 지난 11일 LG그룹에서 분리되는 신설 지주사의 사명을 'LX홀딩스'로 확정했다. 이에 LX는 자사의 사명과 혼동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LX홀딩스 측에 사명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LX 요청에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LX는 법무법인을 통해 사명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내달 1일 LX홀딩스 출범시 법적 공방 예고

1일 LX에 따르면 LX홀딩스가 사명 변경을 하지 않고 내달 1일 출범할 경우 즉시 사명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LX(위)와 LX홀딩스(아래)의 기업이미지(CI)

양측 간 막판 타결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LX홀딩스가 사명을 변경하지 않고 서는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LX 관계자는 "LX홀딩스가 오는 5월 1일 현재 사명을 그대로 사용해 출범한다면 그날에 맞춰 법원에 사명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데다 소비자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LX와 LX홀딩스 간 법적 다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LX가 LX홀딩스의 사명 결정에 강경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LX 10년간 사명으로 사용한 만큼 브랜드 사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국민이 혼동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차별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앞서 LX는 LG에 LX 사명 사용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LG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59기 주주총회에 LX홀딩스 사명을 포함한 지주사 분할 계획을 안건을 올렸다. 주주는 이를 승인했고 내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LX는 LX 상표 사용을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LG 측에 전달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사명의 상표를 출원했다. 최근에도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신청했다.

◆ LX 승소 가능성은 '지켜봐야'

LX가 LX홀딩스의 사명 신청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있지만 법원이 LX의 손을 들어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LX라는 명칭이 두 음절에 불과해 식별력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다. LX라는 사명이 겹치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상표가 널리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LX 상표에 대한 인지도와 차별성을 입증하느냐에 LX의 승소 가능성이 달린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LX가 두 음절로 짧아 독립적인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차별성과 인지도를 쌓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받는 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각도 있다. 김진석 세영 변리사는 "국토정보공사가 10년간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그룹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 점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상표권 보호될 여지가 있다"며 "LX가 공기업이란 점을 금전적인 협상으로 해결되긴 어려워 보여 LX홀딩스가 사명을 고집한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LX홀딩스 측은 대화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명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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