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와 친모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처음 A씨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초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A씨 부부는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훈육 목적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때리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D군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A씨와 혼인했다.
숨진 C양의 오빠 D(9)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계부의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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