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DG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09:28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09:28

김성한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문' 낭독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DGB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결의를 다지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DGB생명은 29일 서울시 중구 DGB생명 사옥에서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와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준수를 다짐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및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DG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2021.03.30 0I087094891@newspim.com

김 대표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함은 물론이고 모든 방면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판단할 것 △금소법 관련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것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불만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 △금융소비자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활용 및 보호할 것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칙이 담겼다.

DGB생명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협의회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선임하고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하는 등 금소법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구축에 힘써왔다. 아울러, 법무법인 율촌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점검 및 개선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을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김성한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이나 제도의 변화와 무관하게 금융사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모든 부서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GB생명은 지난해 김성한 대표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을 방문하고 GA 대표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