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해 운전하다 적발
대법, 정직 1개월 중징계…"법관으로서 품위 손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신모(41·사법연수원 36기)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 4일 0시2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술에 취해 500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4%였다.
대법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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