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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3기 신도시 부지 수십억원대 토지 매입 건축업자 수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7:1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과 부천 3기 신도시 지정을 전후해 수십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토지주인 60대 남성 A씨의 집과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 및 가족의 집과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해 각종 토지 매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건축업자로 알려진 A씨는 2018년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전후해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 10필지를 매입하면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2021.03.26 hjk01@newspim.com

그는 신도시 예정지 내 86억원에 달하는 토지 10필지를 60대 아내와 30대 자녀 등 가족 3명과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A씨와 가족들은 2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신도시 예정 부지를 사들이면서 매입 비용의 80% 이상을 은행 등지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분석한 A씨의 토지 거래 현황 자료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A씨가 가족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계양구의회 소속 B(62) 의원 등 토지 거래자 8명을 입건하고 25명을 내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했고 그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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