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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양승태·임종헌 판결?…'공범' 유죄 판단 내린 재판부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5:35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5:35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3일 이민걸·이규진에 첫 유죄 판단
양승태·임종헌도 일부 공범 혐의 유죄 판단…판결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던 '사법농단'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선고된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의 1심 재판에서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들의 상관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혐의에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재판의 미리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에게 각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당시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당시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유는 일선 재판부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법원행정처에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재판 사무에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민걸 부장판사(좌)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우)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그 예로 장기미제 사건을 들었다. 사건을 맡은 판사가 직업적으로 충분한 단련이 되지 못했거나 나태해 사건 배당을 받은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장기미제 사건보다는 최근에 배당받았거나 쟁점이 많지 않은 일부 사건만 골라서 처리하는 경우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넘어서 판결의 결론을 바꾸라고 하거나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특정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제3자가 마련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재판 독립권을 정면에 반하는 일이며, 이를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두 사람의 상관이다.

구체적으로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결정을 단순위헌취지로 바꾸도록 한 것 △통진당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시도 등에 있어 공범으로 적시된 전직 사법부 윗선들의 지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2 yooksa@newspim.com

특히 인사모 와해 시도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지시가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사모는 사법부가 추진중인 상고법원에 반대하면서 연세대와 공동학술대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인 이규진 전 판사를 매개로 이를 저지하기로 했으나 결국 강행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이 "내 임기 중에 정리하겠다. 후임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임 전 차장에게 한 후 인사모 와해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연구회 중복 가입 해소 조치를 통해 인사모 탈퇴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고, 이를 보고 받은 고영한 당시 행정처장은 망설이는 태도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라'고 했으나 이민걸 당시 기조실장이 임 전 차장의 말에 동의하면서 시행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36부와 겸임이다. 이 때문에 이 판결로 임 전 차장도 무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일반적 권한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부가 다른) 양 전 대법원장 판결이나 향후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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