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LH 3법' 통과, 미공개정보로 이익 보면 5년 상당 징역…얻은 이익 5배 벌금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7:44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22:07

부동산 관련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미공개 정보 이용시 처벌 강화
재산신고 대상도 고위공무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처리를 공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중 3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세 법안에는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때 이를 몰수·추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게 했다. 재산신고 대상도 기존 고위공무원단에서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 단체 종사자까지 확대한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 거래에 이용할 시 5년 상당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을 뒀다. 이와 함께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법감시관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의 부당거래 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다만 쟁점이던 소급 적용 여부의 경우 위헌 우려가 있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개정안은 내주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공포 뒤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LH 임직원 뿐만 아닌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도 막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공공주택사업자·관계 중앙행정기관·관할 지자체·지방공사·관계서류 작성 용역 업체 등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회피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3개월 뒤 시행된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전직원에 대한 재산신고도 의무화됐다. 특히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부동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 의결 뒤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은 이날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인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법률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부동산거래법도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