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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달목욕' 금지…목욕탕 발 코로나 긴급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07:46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07:47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최근 목욕탕 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과 관련된 특단 대책을 내놨다.

시는 지역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달 목욕'을 금지하고 쿠폰제로 전환하는 등의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가운데)이 15일 오후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진주,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등 8개 시‧군 행정과장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진주시]2021.03.15 news2349@newspim.com

시는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목욕탕 내 방수마스크 착용과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금지, 목욕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 제한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마련해 이번에 집합금지 된 목욕장업이 재개장하는 시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 이용금지', '목욕장 출입구에 CCTV 설치 의무화'도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관내 전 목욕장에서는 달 목욕이 폐지됨에 따라 정기권이 남아 있는 기존 회원은 '달 목욕' 대신 '쿠폰제'로 전환해야 하며, 신규 달 목욕 정기권은 발매가 금지되는 등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모든 이용자는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98개 목욕장업 중 현재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아니한 25곳에서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할 경우에는 1차 과태료 처분, 2차 집합금지로 이어져 영업할 수 없게 된다.

달 목욕은 1개월 목욕비나 3개월 목욕비, 심지어는 6개월이나 1년치 목욕비를 일시불 선 지급하면 업소 측에서 목욕비를 싸게 해 주는 제도로 1일 2회 이상의 목욕탕 이용이 가능한 제도다.

달 목욕을 하는 정기 회원들의 경우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할 정도로 목욕탕이 이웃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 왔는가 하면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목욕탕에서 음료나 음식 등을 시켜 2~3시간씩 어울려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진주지역에는 현재 98개 목욕장이 있으며 이 중 20%가 넘는 22곳에서 1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69명이 확진됐다.

시는 출입자 명부관리를 위해 남탕과 여탕 구분 없이 입장 시 명부 작성을 한 후 수건을 배부하고, 발한실과 평상 및 TV시청 금지, 목욕장 1시간 이내 이용을 준수하도록 방역도우미(155명)를 배치하는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발령‧시행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무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도 영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어떤 방역 조치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시민들과 목욕장 업소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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