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중구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 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스쿨존 사망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제 동생의 친구'라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 번씩 동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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