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설계사노조의 수수료지급 요구..."가짜계약 차단 규정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설계사 수수료 삭감됐다며 원상회복 및 위로금 요구
금융위, 소비자 피해 주는 가짜계약 막으려 선지급관행 차단
한화생명, 수수료 삭감 없고, 요구안이 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화생명 제판분리(보험상품 제조, 판매 분리)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 이하 설계사노조)의 요구가 보험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화생명은 요구안을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은 내달 1일 본사와 영업조직의 제판분리를 추진 중이며, 설계사노조는 이에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은 ▲삭감된 수수료 원상회복 ▲보험 조기해지시 수당환수 금지 ▲잔여수수료 전액 지급 ▲위로금 지급 등이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요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한화생명이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와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이 한화생명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18 0I087094891@newspim.com

삭감된 수수료 원상회복하라는 것은 설계사 노조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요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보험사업비를 개편하면서 일명 '1200% 룰'을 도입했다. 계약 첫해 수수료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야 한다는 게 1200% 룰의 골자다. 가령 보험료가 10만원(연 120만원)이면 보험계약 첫해 지급받는 수수료는 120만원 이내여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보험사가 올해 1월 1200% 룰을 적용, 계약 첫해 수수료를 줄였다. 지난해까지는 수수료의 대부분을 계약 첫해에 선지급하는 게 업계 관행이었다. 선지급 관행으로 일부 설계사는 수수료만 수령한 후 해지할 목적으로 가짜계약을 작성하기도 했다. 1200% 룰 도입은 이런 가짜계약을 줄이기 위한 규제다.

한화생명도 올해 1월 1200% 룰 도입에 맞춰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 금융당국의 사업비개편에 따른 것이다. 제판분리를 추진하면서 수수료 삭감은 없다는 게 한화생명의 설명이다.

수수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면 한화생명이 1200% 룰을 어기게 된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이다. 이에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게 한화생명의 입장이다.

보험계약의 조기해지시 보험사는 지급했던 수당을 환수한다. 설계사노조는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수 중단도 요구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통상 2년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면 지급했던 수수료 일부를 환수한다. 장기상품인 보험이 가입 후 2년 이내에 해지된다는 것은 무리하게 판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기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조기해지에 따른 환수를 중단하라는 것은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요구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오히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도입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생명은 설계사의 소속이 본사에서 신설회사로 변경되어도 잔여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판매수수료는 통상 7년 내외로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잔여수수료란 체결한 계약에서 향후 받아야 할 돈인 셈이다. 설계사노조는 이 잔여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잔여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면, 계약 유지율이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 설계사는 해당 계약에서 더 이상 수수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깨고 신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권할 수 있다. 잔여수수료 일시 지급은 보험 조기해지를 부채질 할 수 있어 한화생명은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설계사노조는 또 본사에서 신설회사로 원하지 않는 이직을 하기 때문에 위로금을 지급하라 요구한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으로 개인사업자다. 소속이 바뀌더라도 고용형태 변화는 없다. 이에 보험사가 개인설계사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오히려 법률적 근거 없이 위로금을 지급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면 회사가 보험업법 등 법률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며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