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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노조의 수수료지급 요구..."가짜계약 차단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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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 삭감됐다며 원상회복 및 위로금 요구
금융위, 소비자 피해 주는 가짜계약 막으려 선지급관행 차단
한화생명, 수수료 삭감 없고, 요구안이 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화생명 제판분리(보험상품 제조, 판매 분리)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 이하 설계사노조)의 요구가 보험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화생명은 요구안을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은 내달 1일 본사와 영업조직의 제판분리를 추진 중이며, 설계사노조는 이에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은 ▲삭감된 수수료 원상회복 ▲보험 조기해지시 수당환수 금지 ▲잔여수수료 전액 지급 ▲위로금 지급 등이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요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한화생명이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와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이 한화생명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18 0I087094891@newspim.com

삭감된 수수료 원상회복하라는 것은 설계사 노조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요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보험사업비를 개편하면서 일명 '1200% 룰'을 도입했다. 계약 첫해 수수료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야 한다는 게 1200% 룰의 골자다. 가령 보험료가 10만원(연 120만원)이면 보험계약 첫해 지급받는 수수료는 120만원 이내여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보험사가 올해 1월 1200% 룰을 적용, 계약 첫해 수수료를 줄였다. 지난해까지는 수수료의 대부분을 계약 첫해에 선지급하는 게 업계 관행이었다. 선지급 관행으로 일부 설계사는 수수료만 수령한 후 해지할 목적으로 가짜계약을 작성하기도 했다. 1200% 룰 도입은 이런 가짜계약을 줄이기 위한 규제다.

한화생명도 올해 1월 1200% 룰 도입에 맞춰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 금융당국의 사업비개편에 따른 것이다. 제판분리를 추진하면서 수수료 삭감은 없다는 게 한화생명의 설명이다.

수수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면 한화생명이 1200% 룰을 어기게 된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이다. 이에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게 한화생명의 입장이다.

보험계약의 조기해지시 보험사는 지급했던 수당을 환수한다. 설계사노조는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수 중단도 요구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통상 2년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면 지급했던 수수료 일부를 환수한다. 장기상품인 보험이 가입 후 2년 이내에 해지된다는 것은 무리하게 판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기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조기해지에 따른 환수를 중단하라는 것은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요구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오히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도입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생명은 설계사의 소속이 본사에서 신설회사로 변경되어도 잔여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판매수수료는 통상 7년 내외로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잔여수수료란 체결한 계약에서 향후 받아야 할 돈인 셈이다. 설계사노조는 이 잔여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잔여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면, 계약 유지율이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 설계사는 해당 계약에서 더 이상 수수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깨고 신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권할 수 있다. 잔여수수료 일시 지급은 보험 조기해지를 부채질 할 수 있어 한화생명은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설계사노조는 또 본사에서 신설회사로 원하지 않는 이직을 하기 때문에 위로금을 지급하라 요구한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으로 개인사업자다. 소속이 바뀌더라도 고용형태 변화는 없다. 이에 보험사가 개인설계사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오히려 법률적 근거 없이 위로금을 지급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면 회사가 보험업법 등 법률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며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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