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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미세먼지 꼼작 마" 귀뚜라미 vs 경동, 천정환기시스템 선점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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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일반 가정들도 환기시스템에 대한 관심 ↑
경동나비엔, 2019년 환기 시장 진출... 요리 환기시스템까지 도입
귀뚜라미, 대형 수요처 공략... 올해부터 B2B 이어 B2C로 영역 확대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최근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와 황사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면서 쾌적한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수요를 잡기 위해 보일러 '빅2'로 꼽히는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공기정화와 환기를 동시에 구현하는 시스템을 속속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청정환기시스템 키친플러스(이하 키친플러스)' 3D 후드 2021.03.16 shj1004@newspim.com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환기시스템 시장은 연간 20만대 규모였으나,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환기시설 의무 사용 기준을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장하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환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상업시설은 물론 일반 주택에서도 환기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청정환기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경동나비엔이다. 경동나비엔은 2019년 12월 공기청정기처럼 미세먼지 처리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환기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청정환기시스템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을 첫 선보였다.

이 제품은 환기를 통해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새로운 공기는 강력한 청정 필터 시스템을 통해 깨끗하게 걸러 실내로 공급해주고 실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역시 청정필터 시스템으로 정화해준다.

이러한 과정으로 미세먼지는 물론 환기로만 처리가 가능한 라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나 이산화탄소 등도 해결할 수 있다. 요리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여기에 하나의 기기로 집안 전체의 공기질 관리가 가능해 공간활용도를 높이며 창문을 열지 않아도 알아서 환기와 실내공기질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외부 날씨의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3월에는 집안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요리 시에도 집 안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청정환기시스템 키친플러스(이하 키친플러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3D 에어후드와 주방에 집중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특화 덕트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요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해 집안 전체의 공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귀뚜라미 환기플러스 공기청정시스템[사진=귀뚜라미] 2021.03.16 shj1004@newspim.com

귀뚜라미의 경우 지난해 본격적으로 환기 시스템 사업에 뛰어들었다.

'창문형 에어컨'과 '환기플러스 공기청정시스템' 출시하는 등 기존 B2B(기업간 거래) 중심에서 B2C(기업-소비자간 거래)로 영역을 넓혔다.

'환기플러스 공기청정시스템'은 공기정화와 환기를 동시에 구현하면서 실내공기와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환기청정 장치다. 방마다 설치해야 하는 공기청정기와 달리 천장에 달려 있는 환기구를 통해 기기 한 대로 생활공간 전체의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까지 높일 수 있다.

오염된 실내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 공기는 청정필터로 여과해 실내에 공급한다. 실내 공기가 머금은 냉기와 온기는 70% 이상 회수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데우거나 식히는 데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실내 온도편차는 줄인다.

특히 0.3㎛ 이하 초미세먼지부터 공기청정기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가스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악취까지 제거한다.

또 필터 청소 및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필터경보표시 기능'과 실내외 온도차가 크지 않으면 운전조건을 달리해 절전효과를 높이고, 제품 수명을 늘려주는 '바이패스 기능' 등 다양한 편의기능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공기질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TVOC(휘발성유기화학물) 등 실내 공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알려주고 1개월 단위로 우리집 공기질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여기에 귀뚜라미는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30세대 이상 상업시설, 학교, 아파트, 주상복합, 일반주택 등을 대상으로 '환기플러스 공기청정시스템'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신축이나 재건축 아파트 등 대형 수요처 공략을 위해 국내 주요 건설사들과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내 300개 귀뚜라미보일러 대리점과 연계해 소규모 단위 공급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로는 미세먼지를 제외한 고농도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각종 공기 오염 물질은 해결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제품들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최적화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내 공기질을 나에게 맞춰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청정환기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블루오션"이라고 설명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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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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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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