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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봉현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 각하…"구성원 변경"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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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부, 법관 인사로 더이상 사건 담당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전날(9일) 김 전 회장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더 이상 기피 신청의 원인이 된 본안 사건에 관해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됐다"며 "항고인의 기피 신청은 이익이 없게 돼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김 전 회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변경됐다. 당초 재판장이던 신혁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해당 재판부는 현재 이상주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접견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재판 날짜를 지정한 점, 혐의를 쪼개 추가 영장을 발부한 점,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보석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기피 신청의 근거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기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김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멈춰 있던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재개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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