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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행 원활해진다"…국토부, 도로 변경사항 통보 기준 구체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1:01

도로 변화 정보 파악 시간·비용 절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가 도로 변화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자율주행차의 위치 파악과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한데,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한다. 세부적으로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 내용 ▲통보 시기 ▲통보 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우선 기존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된 구간 내 변경이 생기거나 정밀도로지도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한다.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준공 전 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도로관리청에서 도로 변경정보를 국토부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고시 개정으로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돼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변경 정보에 대해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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