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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적발건수, 석달간 4만6천대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3:35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차량 적발건수, 첫달比 41% 감소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단속 결과 약 4만6000대가 적발됐으며 이중 3만 3000여대에 대해 과태료가 조치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시행 3개월 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6037대가 적발됐고 이 중 1만 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결과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됐다.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이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 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1400대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이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3682대며 그중 64%인 2만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 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9822대(59%),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3860대(41%)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3.04 donglee@newspim.com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적극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과 같은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에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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