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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총 시즌...증권사, 전자투표 법인고객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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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기업들에 전자투표 시스템 무료제공
향후 잠재적 법인 고객 확보 차원
코로나19여파 비대면 주총 증가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활발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총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에 주요 증권사들은 자사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기업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나섰다. 잠재적인 법인 고객 확보차원에서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해 서비스 시작 이후 200개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온라인 주총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정기주총을 위한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각 기업별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주총 준비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법인 고객들에게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고객들에 제공하는 일종의 컨설팅, 마케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도 전자투표 플랫폼 서비스를 기업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자투표 서비스를 비롯해 주주총회 안내와 회사 중요 사항 알리기 등이 포함됐다. 신한금투는 이런 서비스를 기업 대상 IB컨설팅과 주주 대상 자산관리 컨설팅 채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는 가장 먼저 전자투표시스템 플랫폼을 선보였다. 지난 2019년 2월 '전자투표시스템 플랫폼V'를 내놨다. 지난 2019년 말 113개였던 플랫폼V 계약기업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8개로 늘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투표 실시 및 바로가기를 안내하고, HTS와 MTS 화면에서 의결권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주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선 증권사들이 속속 무료 전자투표 시스템 서비스 제공에 나서는 이유는 법인 기업 고객 확보 차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금융, 투자은행(IB) 업무 등의 법인 대상 영업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무료여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기업 주주현황, 유상증자 시 유의미한 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활성화와 권리 적극 행사에 나서는 주주들이 많아지면서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상장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더 나아가 삼성전자 등이 온라인 주총을 채택하면서 대세가 되는 분위기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예탁원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는 659곳으로 전년 563곳 보다 17.1% 늘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전자투표 시스템 제공에 뛰어들기 전에는 예탁원이 수수료를 받으며 기업들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공해왔는데, 비대면으로 시스템을 원하는 기업들이 늘자 예탁원도 무료 제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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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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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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