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온라인 쇼핑몰의 '대금' 지급 갑질과 관련해 공정위는 관련 실태조사 조차 시작도 안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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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납품·입점업체에 상품 대금을 최대 2개월 후에 지급한다.
쿠팡은 월정산의 경우 구매확정 후 다음 달 15일, 티몬은 배송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에서부터 35일 후, 위메프는 익익월 7일에 정산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 대금 지급 문제'는 제기된 지 오래되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의 '대금 갑질'이 지적된 이후, 지난 12월에는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경제 악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그야말로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납품 업체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품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하루빨리 관련 실태조사를 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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