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온라인 쇼핑몰의 '대금' 지급 갑질과 관련해 공정위는 관련 실태조사 조차 시작도 안해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납품·입점업체에 상품 대금을 최대 2개월 후에 지급한다.
쿠팡은 월정산의 경우 구매확정 후 다음 달 15일, 티몬은 배송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에서부터 35일 후, 위메프는 익익월 7일에 정산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 대금 지급 문제'는 제기된 지 오래되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의 '대금 갑질'이 지적된 이후, 지난 12월에는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경제 악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그야말로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납품 업체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품 가격을 올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하루빨리 관련 실태조사를 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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