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코로나 분쟁 공동중재센터 6월말까지 상시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4: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단계 이상 한시 운영에서 6월말까지 상시 운영
집합제한·금지업종 등 모든 분야 소비자상담 가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오는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는 체계적으로 상담·구제하고 업주와 소비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지속적인 영업과 이용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과 8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상담‧중재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신속한 대처와 체계적인 상담 및 중재를 위해 6월까지 상시운영으로 확대한다.

센터에 소비자분쟁 사건이 접수되면 전문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가 지원하는 간소화된 '원스톱 분쟁조정서비스'로 연계한다.

일반적인 분쟁조정은 복잡한 준비서류와 평균 4~5개월의 긴 소요기간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원스톱분쟁조정서비스는 피해 상담 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으로 즉시 연계해 권리구제 기간과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율분쟁조정은 비교적 경미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법적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 피해 해결에 유효하고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중재상담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2133-4863~4, 4936)에서 가능하며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소통을 위해 전화로만 진행된다. 상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진행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다.

서울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예식업을 중심으로 한 1차(3월 27일~5월 6일), 2차(8월26일~10월16일) 상담중재센터 운영 결과 총 676건의 소비자 상담․중재를 완료했다. 12월부터는 예식, 여행, 숙박 등 분야를 확대해 운영을 재개했고 총 309건의 예식 및 관련 분쟁이 접수·조정 중이다.

연말연시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숙박, 파티룸 예약 취소로 인한 상담이 증가했으며 결혼식장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인원조정에 따라 제공되는 답례품 품질에 대한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민·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상담·중재센터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변경했다"며 "소비자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합의를 통한 중재를 우선으로 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