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소전기차 구매 시 1대 당 325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며 1인 당 1대, 1개 회사 당 3대를 신청할 수 있다. 총 지원 대수는 89대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0.02.01. lkh@newspim.com |
신청방법은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소전기차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이달 3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참고하거나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379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보다 보급대수를 대폭 확대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올해는 파주 지역 내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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