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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판뉴딜 기업 맞춤형 세정지원…부동산 탈세 엄정대응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1:00

R&D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적용
부동산 취득·증여 전 과정 정밀 분석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 집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한국판뉴딜 기업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반면 부동산을 비롯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4000건 수준으로 감축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1.28 dream@newspim.com

특히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해 R&D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세분야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반사회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위기상황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부동산탈세 등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증여주택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한다.

또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디지털세의 집행기반을 마련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추적・징수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반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보다 확대된다. 납세서비스를 비대면 중심으로 재설계해 '디지털 세정'을 확대한다. '홈택스 2.0'을 본격 추진해 안면인식, 맞춤형 내비게이션 등 더욱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상담 도입 등 민원・상담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안내문·신고 도움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고서 모두채움·미리계산 등 선제적 납세서비스도 확대한다.

그밖에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 민·관·연 협업을 통한 미래세원 관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역할 확대 등 미래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는 성실납세를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국세행정도 세금 신고-납부-상담 등 납세자가 경험하는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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