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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식자재마트 '월 2회 강제휴무' 법안 발의..."대형마트 수준의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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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포식자로 등장... 자영업자 위협 오래 지속돼"
"대형마트 의무 휴일은 유연하게…지자체장이 결정"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중형마트'인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이득이 식자재마트로 쏠리고 있어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5 leehs@newspim.com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인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들어올 수 없지만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도, 준대규모점포도 아니다.

때문에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발생한 이권은 누가 대신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며 "없는 것 없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시장의'포식자'로 등장하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협한 지 이미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자재마트는 3000㎡ 이상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재기 등록해 수백·수천억의 매출액을 올리고 불법 입점비를 요구하며 각종 불공정과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면 식자재마트가 고스란히 해당 영업장을 이어받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며 "식자재마트의 배후에 특정 단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권력이 개입돼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은 항상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며 "조만간 지방자치단체 장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과 이커머스 등을 기존 유통업 규제에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규제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과 십야 영업 금지가 강제된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24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58.3%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30.8%는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으며 27.5%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대형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주변 3km 내 상권 매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소비자들이 동네 점포를 찾는 대신 다른 지역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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