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기업엔 영엄금지기간 임대료 면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IBK기업은행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 및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IBK기업은행 본점[사진=IBK기업은행] 2021.01.05 lovus23@newspim.com |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인하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 확대·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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