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제한 시간에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49·여)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7일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미추홀구 음식점 내에서 오후 10시10분까지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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