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인천시에 스카이72 등록 취소요청 공문·법원에 소 제기
스카이72 "클럽하우스, 잔디 등 우리 것... 법적 판결 따를 것"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스카이72는 20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스카이72 골프클럽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판결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인천공사와 운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스카이72 전경. [사진 |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9일 '스카이72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인천시에 보내 새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절차에 돌입했다. 공항공사는 부지 사용기한이 지난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9월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토지는 공항공사 소유이나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은 스카이72 것이므로 부당하다. 법적 판결이 아니면 당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연간 40만명이 방문하는 스카이72는 하늘코스(18홀)과 바다코스(오션·레이크·클래식 각 18홀 총 54홀) 등 72홀로 구성돼 있다.
공항공사가 최근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시설 등을 명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이제 절차가 시작된 것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스카이72측이 골프장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스카이72는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한 후속 사업자도 체시법에 의한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속사업자가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분쟁이 종료되어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영업일수 축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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