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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3.5배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8:05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8:05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청 입구 [사잔=뉴스핌DB]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만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만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만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만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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