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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3년 연속 지방세 1조1000억원 이상 부과·징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4:22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13일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224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1174억원의 110%에 이르는 규모다.

경기 평택시청[사진=평택시청] lsg0025@newspim.com

도세 징수액 6148억원과 시세 징수액 6097억원으로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단 준공 등으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 시세의 경우 재산세 과표 현실화 및 지방재정분권 일환으로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징수현황은 지난 2018년에 1조1109억원, 2019년 1조1775억원, 2020년에는 1조2245억원을 징수해 꾸준한 지방세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도세 징수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돼 수상한 바 있다.

시는 코로나19가 발생돼 확산되는 시점인 지난해 5월에는 평택세무서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3곳으로 나눠 방문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감염 예방과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 혜택을 적극 시행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1억3200만원) 지방세를 감면했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 사정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3개 사업장(8억8900만원)에 대해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고 6개 사업장(2억9,200만원)은 징수유예 처리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작년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모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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