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재해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금액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또는 사망 등 2개 항목을 추가하고 최대 금액도 현재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린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올해부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강도 피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부상 치료 등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 2021.01.12 hjk01@newspim.com |
앞서 인천시는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각종 재해와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시는 올해 보험사와 시민 301만명 모두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3억6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민은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에서는 시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 등 작년 말까지 54건에 3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시민에게 지급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을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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