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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도 공공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2:32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2:32

용적률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50%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7일 천준호 민주당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다세대와 연립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장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해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한다.

서울 영등포 일대 다세대, 연립주택 밀집지역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개정안은 이런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용적률을 추가로 더 높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한 수준을 적용한다.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공공참여형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분형 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지분형주택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개념으로 사업시행자가 LH 등인 경우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최장 10년간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면 사업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원주민 재정착애도 도움이 된다"며 "이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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