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는 2021년도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내달 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할인 받게 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12 kh10890@newspim.com |
연납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부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 또는 자동차 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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