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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시 1.2% 사업장만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0:09

"재계 핑계로 국민생명 지키는 법 누더기 되는 것 아닌지"
"또 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되면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단식 3일째인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실제로 어제 소위 논의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 70%~80% 이상이 동의하고 요구하는 법률"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경영 책임자 책임 명확히 규정 ▲사업주 의무에 원청 공기 단축, 일터 괴롭힘 문제 포함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 불수용이었다.

그는 먼저 "중대재해 발생 예방은 경영책임자 책임의무에서 비롯된다"며 "안전보건 담당이사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또다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원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문제, 일터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의무 조항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조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및 일터 괴롭힘에 대한 책임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사업 약 410만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405만여 개로 98.8%"라며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면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된다"며 "특히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 대다수 건설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표는 기업의 처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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