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6시까지 검사받지 않으면 벌금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주 BTJ 열방센터 종교행사에 참석한 시민에게 진단검사 이행과 집합금지를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 행사에 참석한 시민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지난해 12월 시청 브리핑룸에서 상주 BTJ센터 집단감염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1.01.02 gyun507@newspim.com |
상주 BTJ센터 벙문자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현재까지 시민 70명이 확진된 상황으로, 추가적인 감염경로와 동선, 밀접접촉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와 관련 대전 BTJ 열방샌터 관련, 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은 이날(2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이며, 이 명령을 위반하면 고발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BTJ 열방센터 방문 교회를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모임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 시는 상주 BTJ 관련 감염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진단검사 대상자에 대해 검사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며 "급속히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조속히 자진해서 무료검사를 받아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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