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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일상감사팀장 이재수 ▲기획처 예산실장 주재각 ▲전력시장처 전력거래실장 정학준 ▲경영혁신처 그룹경영실장 김승범 ▲안전보건처 산업안전실장 심재강 ▲인사처 인재육성실장 박인환 ▲노사협력처 한일병원 파견 이재호 ▲상생협력처 에너지밸리추진실장 김학재 ▲상생협력처 갈등민원관리실장 김건중 ▲중소벤처지원처 동반성장실장 곽상영 ▲자재처 구매실장 김정국 ▲에너지전환처 에너지전환실장 윤여일 ▲에너지전환처 신재생사업실장 김형길 ▲해상풍력사업단 한국해상풍력 파견 김동민 ▲기술기획처 기술기획실장 김수봉 ▲디지털변환처 빅데이터기획실장 박종운 ▲디지털변환처 솔루션사업실장 여근택 ▲ICT기획처 ICT기획실장 조민진 ▲ICT기획처 차세대인프라실장 이영구 ▲영업처 영업계획실장 권정주 ▲배전계획처 배전계획실장 김재국 ▲배전계획처 신재생연계실장 이재헌 ▲계통계획처 그리드정책실장 이호용 ▲송변전건설처 송전건설실장 김재훈 ▲송변전건설처 구조건설실장 김상영 ▲송변전운영처 송전운영실장 김경오 ▲신송전사업처 신송전건설실장 김재군 ▲신송전사업처 변환건설실장 최재명 ▲해외사업관리처 필리핀일리한법인 파견 배영호 ▲해외원전사업처 원전사업관리실장 허태욱 ▲해외원전사업처 사우디원전사업실장 조성기 ▲남서울본부 기획관리실장 허봉일 ▲남서울본부 전력사업처장 황익구 ▲남서울본부 구로금천지사장 금병선 ▲남서울본부 서초지사장 전찬혁 ▲남서울본부 동서울전력지사장 최진성 ▲인천본부 전력사업처장 김종명 ▲인천본부 제물포지사장 이병화 ▲인천본부 서인천지사장 남기식 ▲인천본부 시흥지사장 민형석 ▲인천본부 강화지사장 나재학 ▲인천본부 부평전력지사장 박정호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장 김종필 ▲경기북부본부 전력관리처장 박윤석 ▲경기북부본부 구리지사장 주낙경 ▲경기북부본부 포천지사장 양지웅 ▲경기북부본부 양평지사장 김흥영 ▲경기북부본부 남양주지사장 박진필 ▲경기북부본부 동두천지사장 이철호 ▲경기북부본부 가평지사장 이정렬 ▲경기북부본부 구리전력지사장 강근수 ▲경기본부 전력사업처장 정낙헌 ▲경기본부 광주지사장 이대준 ▲경기본부 서용인지사장 최홍숙 ▲경기본부 안성지사장 조방호 ▲경기본부 이천지사장 정춘택 ▲경기본부 서평택지사장 노인택 ▲경기본부 동용인지사장 박원근 ▲경기본부 여주지사장 김경호 ▲경기본부 하남지사장 김윤철 ▲경기본부 광명지사장 이정호 ▲경기본부 성남전력지사장 지성구 ▲경기본부 평택전력지사장 지정환 ▲강원본부 홍천지사장 김헌석 ▲강원본부 속초지사장 김용문 ▲충북본부 기획관리실장 김일권 ▲충북본부 전력관리처장 신복현 ▲충북본부 진천지사장 민철기 ▲충북본부 증평괴산지사장 김흥기 ▲충북본부 음성지사장 조성훈 ▲충북본부 청주전력지사장 유홍근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력사업처장 김영일 ▲대전세종충남본부 서대전지사장 송재동 ▲대전세종충남본부 당진지사장 이종수 ▲대전세종충남본부 서산지사장 윤규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공주지사장 이경식 ▲대전세종충남본부 홍성지사장 이성식 ▲대전세종충남본부 태안지사장 이정만 ▲대전세종충남본부 예산지사장 신동우 ▲대전세종충남본부 금산지사장 이해윤 ▲대전세종충남본부 서산전력지사장 최선식 ▲대전세종충남본부 아산전력지사장 김영기 ▲전북본부 기획관리실장 김명환 ▲전북본부 전력사업처장 김주성 ▲전북본부 전력관리처장 박기용 ▲전북본부 남전주지사장 황인성 ▲전북본부 김제지사장 박정순 ▲전북본부 정읍지사장 김선안 ▲전북본부 남원지사장 안윤환 ▲광주전남본부 기획관리실장 이용덕 ▲광주전남본부 전력사업처장 이영섭 ▲광주전남본부 순천지사장 김동식 ▲광주전남본부 광산지사장 박범수 ▲광주전남본부 서광주지사장 이형운 ▲광주전남본부 나주지사장 강동필 ▲광주전남본부 고흥지사장 신권식 ▲광주전남본부 영암지사장 유태봉 ▲광주전남본부 화순지사장 조현철 ▲광주전남본부 광양지사장 안오근 ▲광주전남본부 보성지사장 배형문 ▲광주전남본부 무안지사장 이욱희 ▲광주전남본부 영광지사장 설상문 ▲광주전남본부 강진전력지사장 유성수 ▲대구본부 기획관리실장 정한백 ▲대구본부 경산지사장 박홍렬 ▲대구본부 영천지사장 김상노 ▲대구본부 칠곡지사장 김광만 ▲대구본부 성주지사장 전영준 ▲대구본부 달성전력지사장 변해완 ▲경북본부 전력사업처장 이상호 ▲경북본부 전력관리처장 곽희섭 ▲경북본부 상주지사장 류현수 ▲경북본부 영주지사장 임병근 ▲경북본부 문경지사장 함철오 ▲경북본부 예천지사장 정상돈 ▲부산울산본부 기획관리실장 김진성 ▲부산울산본부 전력사업처장 유두진 ▲부산울산본부 양산지사장 이경극 ▲부산울산본부 중부산지사장 박영제 ▲부산울산본부 동울산지사장 김태환 ▲부산울산본부 서부산지사장 신영대 ▲부산울산본부 울산전력지사장 정헌웅 ▲부산울산본부 북부산전력지사장 윤성곤 ▲부산울산본부 동부산전력지사장 신중진 ▲경남본부 기획관리실장 양기명 ▲경남본부 전력사업처장 오현진 ▲경남본부 사천지사장 이은동 ▲경남본부 통영지사장 이정희 ▲경남본부 거창지사장 황신규 ▲인재개발원 교육기획실장 오영준 ▲전력연구원 기획관리실장 이광직 ▲전력연구원 스마트배전연구소장 신창훈 ▲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센터 연구관리실장 신건만 ▲ICT운영처 인프라운영센터장 박경수 ▲ICT운영처 경영ICT운영센터장 정강식 ▲ICT운영처 전력ICT운영센터장 강봉완 ▲경인건설본부 동서계통건설실장 백남길 ▲중부건설본부 송변전건설실장 김종채 ▲중부건설본부 구조건설실장 김병진 ▲중부건설본부 서남해계통건설실장 김건영 ▲남부건설본부 송변전건설실장 윤종건 ▲남부건설본부 대구경북건설지사장 박태군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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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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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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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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