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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일상감사팀장 이재수 ▲기획처 예산실장 주재각 ▲전력시장처 전력거래실장 정학준 ▲경영혁신처 그룹경영실장 김승범 ▲안전보건처 산업안전실장 심재강 ▲인사처 인재육성실장 박인환 ▲노사협력처 한일병원 파견 이재호 ▲상생협력처 에너지밸리추진실장 김학재 ▲상생협력처 갈등민원관리실장 김건중 ▲중소벤처지원처 동반성장실장 곽상영 ▲자재처 구매실장 김정국 ▲에너지전환처 에너지전환실장 윤여일 ▲에너지전환처 신재생사업실장 김형길 ▲해상풍력사업단 한국해상풍력 파견 김동민 ▲기술기획처 기술기획실장 김수봉 ▲디지털변환처 빅데이터기획실장 박종운 ▲디지털변환처 솔루션사업실장 여근택 ▲ICT기획처 ICT기획실장 조민진 ▲ICT기획처 차세대인프라실장 이영구 ▲영업처 영업계획실장 권정주 ▲배전계획처 배전계획실장 김재국 ▲배전계획처 신재생연계실장 이재헌 ▲계통계획처 그리드정책실장 이호용 ▲송변전건설처 송전건설실장 김재훈 ▲송변전건설처 구조건설실장 김상영 ▲송변전운영처 송전운영실장 김경오 ▲신송전사업처 신송전건설실장 김재군 ▲신송전사업처 변환건설실장 최재명 ▲해외사업관리처 필리핀일리한법인 파견 배영호 ▲해외원전사업처 원전사업관리실장 허태욱 ▲해외원전사업처 사우디원전사업실장 조성기 ▲남서울본부 기획관리실장 허봉일 ▲남서울본부 전력사업처장 황익구 ▲남서울본부 구로금천지사장 금병선 ▲남서울본부 서초지사장 전찬혁 ▲남서울본부 동서울전력지사장 최진성 ▲인천본부 전력사업처장 김종명 ▲인천본부 제물포지사장 이병화 ▲인천본부 서인천지사장 남기식 ▲인천본부 시흥지사장 민형석 ▲인천본부 강화지사장 나재학 ▲인천본부 부평전력지사장 박정호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장 김종필 ▲경기북부본부 전력관리처장 박윤석 ▲경기북부본부 구리지사장 주낙경 ▲경기북부본부 포천지사장 양지웅 ▲경기북부본부 양평지사장 김흥영 ▲경기북부본부 남양주지사장 박진필 ▲경기북부본부 동두천지사장 이철호 ▲경기북부본부 가평지사장 이정렬 ▲경기북부본부 구리전력지사장 강근수 ▲경기본부 전력사업처장 정낙헌 ▲경기본부 광주지사장 이대준 ▲경기본부 서용인지사장 최홍숙 ▲경기본부 안성지사장 조방호 ▲경기본부 이천지사장 정춘택 ▲경기본부 서평택지사장 노인택 ▲경기본부 동용인지사장 박원근 ▲경기본부 여주지사장 김경호 ▲경기본부 하남지사장 김윤철 ▲경기본부 광명지사장 이정호 ▲경기본부 성남전력지사장 지성구 ▲경기본부 평택전력지사장 지정환 ▲강원본부 홍천지사장 김헌석 ▲강원본부 속초지사장 김용문 ▲충북본부 기획관리실장 김일권 ▲충북본부 전력관리처장 신복현 ▲충북본부 진천지사장 민철기 ▲충북본부 증평괴산지사장 김흥기 ▲충북본부 음성지사장 조성훈 ▲충북본부 청주전력지사장 유홍근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력사업처장 김영일 ▲대전세종충남본부 서대전지사장 송재동 ▲대전세종충남본부 당진지사장 이종수 ▲대전세종충남본부 서산지사장 윤규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공주지사장 이경식 ▲대전세종충남본부 홍성지사장 이성식 ▲대전세종충남본부 태안지사장 이정만 ▲대전세종충남본부 예산지사장 신동우 ▲대전세종충남본부 금산지사장 이해윤 ▲대전세종충남본부 서산전력지사장 최선식 ▲대전세종충남본부 아산전력지사장 김영기 ▲전북본부 기획관리실장 김명환 ▲전북본부 전력사업처장 김주성 ▲전북본부 전력관리처장 박기용 ▲전북본부 남전주지사장 황인성 ▲전북본부 김제지사장 박정순 ▲전북본부 정읍지사장 김선안 ▲전북본부 남원지사장 안윤환 ▲광주전남본부 기획관리실장 이용덕 ▲광주전남본부 전력사업처장 이영섭 ▲광주전남본부 순천지사장 김동식 ▲광주전남본부 광산지사장 박범수 ▲광주전남본부 서광주지사장 이형운 ▲광주전남본부 나주지사장 강동필 ▲광주전남본부 고흥지사장 신권식 ▲광주전남본부 영암지사장 유태봉 ▲광주전남본부 화순지사장 조현철 ▲광주전남본부 광양지사장 안오근 ▲광주전남본부 보성지사장 배형문 ▲광주전남본부 무안지사장 이욱희 ▲광주전남본부 영광지사장 설상문 ▲광주전남본부 강진전력지사장 유성수 ▲대구본부 기획관리실장 정한백 ▲대구본부 경산지사장 박홍렬 ▲대구본부 영천지사장 김상노 ▲대구본부 칠곡지사장 김광만 ▲대구본부 성주지사장 전영준 ▲대구본부 달성전력지사장 변해완 ▲경북본부 전력사업처장 이상호 ▲경북본부 전력관리처장 곽희섭 ▲경북본부 상주지사장 류현수 ▲경북본부 영주지사장 임병근 ▲경북본부 문경지사장 함철오 ▲경북본부 예천지사장 정상돈 ▲부산울산본부 기획관리실장 김진성 ▲부산울산본부 전력사업처장 유두진 ▲부산울산본부 양산지사장 이경극 ▲부산울산본부 중부산지사장 박영제 ▲부산울산본부 동울산지사장 김태환 ▲부산울산본부 서부산지사장 신영대 ▲부산울산본부 울산전력지사장 정헌웅 ▲부산울산본부 북부산전력지사장 윤성곤 ▲부산울산본부 동부산전력지사장 신중진 ▲경남본부 기획관리실장 양기명 ▲경남본부 전력사업처장 오현진 ▲경남본부 사천지사장 이은동 ▲경남본부 통영지사장 이정희 ▲경남본부 거창지사장 황신규 ▲인재개발원 교육기획실장 오영준 ▲전력연구원 기획관리실장 이광직 ▲전력연구원 스마트배전연구소장 신창훈 ▲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센터 연구관리실장 신건만 ▲ICT운영처 인프라운영센터장 박경수 ▲ICT운영처 경영ICT운영센터장 정강식 ▲ICT운영처 전력ICT운영센터장 강봉완 ▲경인건설본부 동서계통건설실장 백남길 ▲중부건설본부 송변전건설실장 김종채 ▲중부건설본부 구조건설실장 김병진 ▲중부건설본부 서남해계통건설실장 김건영 ▲남부건설본부 송변전건설실장 윤종건 ▲남부건설본부 대구경북건설지사장 박태군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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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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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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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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