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양회전에 청정지역으로', 베이징 코로나19 확산 전시대응 태세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12월27일 16:49

순이구 9명 차오양구 3명 시청구 1명 등 13명
도시밖 출입 규제, 현장 행사 줄줄이 취소
한두명 발생하면 수십만 전 주민 핵검사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21년 전인대(국회, 13기전인대 4차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비상이 걸렸다.

26일 까지 총 9명의 환자가 발생한 베이징 순이(順義)구는 구 전체에 대해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전 주민에 대해 코로나 핵산 검사 시행에 들어갔다. 순이구는 또 확진 환자가 발생한 5개 지역(촌)에 대해서는 주민 외부 출입 등을 제한하는 주거지 봉쇄식 관리에 들어갔다. 초등및 중고등 학교에 대해 겨울방학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순이구의 한 주민은 27일 일요일임에도 본래 특근이 예정돼 있어 차오양구 왕징의 사무실에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명령했다며 마침 주민위원회에서도 27일 핵산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와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월요일에도 정상 출근을 하게 될지 회사 통보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6일에도 하루동안 베이징에서 5명의 코로나19 본토 확진 환자와 무증상 감염환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6명 모두 수도공항과 가까운 순이(順義)구 주민들이다. 베이징에서는 이날 해외 유입 확진 환자도 4명(1명은 무증상 감염자)이 보고됐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7일 베이징시는 차오양구의 3개 지역 23만4000여 명의 주민에 대해 26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핵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핵산 검사는 27일 오후까지 하루 더 실시된다. 26일 오후 차오양구 왕징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핵산검사를 받기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0.12.27 chk@newspim.com

수도공항과 베이징 시내를 잇는 통로로 한국인들의 밀집지역인 차오양구 왕징 일대도 확진자(차오양구 왕징리싱싱 센터에서 근무한 순이구 주민)와 무증상 감염자가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전주민에 대해 핵산검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이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때 처럼 강화됐다.

27일 베이징시는 차오양구의 3개 지역 23만4000여 명의 주민에 대해 26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핵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차오양구의 왕징과 둥후, 공항일대 세개 구역(街道, 차오양구 산하 행정단위)에 대한 코로나 핵산 검사는 27일 오후까지 하루 더 실시된다.

모든 기관 건물과 상점 출입구에는 체온 체크와 함께 젠캉바오(健康寶, 모바일 앱 건강 증명서) 검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아파트 출입통제도 대폭 강화됐다. 차오양구 왕징 일대 상가 거리는 평소에 비해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을 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유동인구를 줄이기 위해 연초와 설에도 가급적 베이징을 떠나지 말도록 권고하고 당정 각급 기관의 소속원들이 베이징에 남아서 설을 보내도록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솔선 수범하라고 지시했다. 각급 기관 관계자들은 이를 사실상 '금족령'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7일 베이징시는 차오양구의 3개 지역 23만4000여 명의 주민에 대해 26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핵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핵산 검사는 27일 오후까지 하루 더 실시된다. 중국 수도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27 chk@newspim.com

베이징을 나갈 경우 기관장 책임하에 엄격한 심사 절차를 밟고 피치못할 사정에 한해 베이징 출타를 허가하라고 밝혔다. 시는 또 해외 여행 금지를 재차 강조하고 베이징을 벗어나 중고 위험지역으로 가는 단체 여행및 항공권및 호텔 예약 업무도 모두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매년 설을 맞아 열리는 전통 시장 먀오후이(廟會)를 올해도 열지 말고 현장 음악회와 대형 체육행사도 자제하라고 통보했다.

연말을 맞아 개최되는 포럼과 회사간 비즈니스 회의, 동호회 활동 등 각종 행사도 다시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전환되거나 줄줄이 취소되는 분위기다. 한 단체는 코로나 19에 대한 우려로 26일 오후 계획했던 강연회를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만찬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에서는 12월 14일부터 26일 까지 차오양구와 순이구 시청구 등 3개구에서 모두 13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차오양구 다산즈(大山子)의 호텔에  투숙한 홍콩 주민이 확진 판정(해외 유입)을 받은 이후 14일에는 인근 주셴차오(酒仙橋) 인근 식당 점원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12월 23일에는 시내 시청구에서 1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고 이날 순이(順義)구 주민 가운데서 처음으로 1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순이구에서는 25일 2명의 본토 코로나 환자가 보고됐고 26일에는 5명의 본토 확진 환자와 1명의 무증상 환자가 발생했다.  

2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6일 0시~24시 하루 동안 10명의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랴오닝 7명, 베이징 5명 등 12명의 본토 코로나19 확진 환자(무증상 감염자 제외)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에도 2021년 양회(전인대와 전국정협)를 관례대로 3월초에 열기로 결정했다. 신화사 통신은 전인대 상무위가 26일 표결을 통해 13기 전인대 4차회의를 3월 5일 베이징에서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전국정협도 최근 주석단 회의를 열어 13기 전국정협 4차 회의를 3월 4일 여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2020년 양회의 경우 코로나19의 맹렬한 확산세 때문에 시기가 5월로 미뤄졌고 형식도 많은 경우 비대면 화상회의로 치러졌다며 올해 양회는 작년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코로나19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2020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며 올해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 보다는 정부공작보고가 밝히는 재정및 통화 정책 등을 통해 목표치를 추정케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2.27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