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생물의 검역과 방역 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그간 구분돼있던 수산생물 검역·방역 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료=해양수산부] 2020.12.22 onjunge02@newspim.com |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기관별로 나눠져 있던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일원화될 예정이다. 수산생물 검역 업무는 국내 수산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역 업무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산생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업무를 말한다.
해수부는 지난 2007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하면서 통관 단계 검사 업무에 강점이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생물 검역을, 양식장 질병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국내 방역을 전담하도록 한 바 있다.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방역을 전담하는 기관을 분리 운영해 각각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강화됐다. 그러나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전염병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검역단계에서 전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이와 연계한 국내 방역 조치를 추진하는 등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기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인력이 통합 운영되고, 상호 업무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강화돼 수산생물 전염병 대응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염병 유입·확산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수산생물질병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해 해외 유입 수산생물 전염병을 차단하고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방역기능 통합 운영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정비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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