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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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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교육청은 18일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명, 사무관 29명, 6급 이하 102명 등 총 136명의 승진인사를 포함한 830명 규모의 2021년 1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충남교육청 전경 2020.08.20 bbb111@newspim.com

다음은 5급 이상 인사명단.

◇ 3급 정년퇴직

▲우진식, 김영행

◇ 3급 공로연수

▲박순옥

◇ 3급 승진

▲평생교육원장 김낙현

◇ 3급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방승만

◇ 4급 정년퇴직

▲문희선, 이중연, 박종진

◇ 4급 공로연수

▲한정근, 김지순, 한태수, 차상배

◇ 4급 전보

▲예산과장 황인명 ▲총무과장 진재봉 ▲안전수련원장 박승묵 ▲해양수련원장 최병금

◇ 4급 파견

▲예산과 교육협력관 김용문 ▲총무과(교육파견) 성인성

◇ 4급 파견복귀

▲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김선욱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재무과장 이현섭

◇ 4급 승진

▲총무과(교육파견) 김희홍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김은정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임길영 ▲평생교육원 총무부장 전영윤

◇ 5급 정년퇴직

▲박종호, 이강만, 오석복, 김경수, 박종현, 구모석, 지정현, 성숙현

◇ 5급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김태영, 김홍

◇ 5급 공로연수

▲김종선, 장래철, 황명서, 황인만, 송석권, 방규일, 엄현숙

◇ 5급 전보

▲소통담당관 홍보소통팀장 조성구 ▲정책기획과 조직·정원팀장 구본용 ▲정책기획과 법무팀장 강재구 ▲예산과 의회·대외협력팀장 류동훈 ▲학교지원과 교육복지팀장 김규수 ▲총무과 노사협력팀장 황선성 ▲재무과 경리팀장 류병식 ▲재무과 계약심사팀장 이형래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박은성 ▲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조권호 ▲해양수련원 총무부장 황동섭 ▲서부평생교육원 총무부장 한상웅 ▲서부평생교육원 평생학습부장 조성진 ▲과학교육원 총무부장 조상열 ▲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조영식 ▲천안두정고 행정실장 박병철 ▲천안쌍용고 행정실장 이종우 ▲천안업성고 행정실장 이장행 ▲배방고 행정실장 박강순 ▲서산중앙고 행정실장 전용구 ▲서산여자고 행정실장 설한수 ▲계룡고 행정실장 안주환 ▲서산성봉학교 행정실장 장남수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양선화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장동묵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유영호 ▲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한기복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연삼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신의식 ▲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조범상 ▲학생교육문화원 문헌정보부장 정명옥 ▲아산도서관장 손영금 ▲시설과 시설기획팀장 장병한 ▲시설과 시설관리팀장 신관용 ▲시설과 기술지원팀장 정연풍 ▲공주교육지원청 이명범 ▲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장 김대성

◇ 5급 파견

▲총무과(교육부 파견) 박인환 ▲총무과(공주대 파견) 이선미 ▲총무과(교육파견 보직대기) 이은남, 전상희, 류홍

◇ 5급 파견연장

▲총무과(한밭대 파견) 정구민

◇ 5급 파견복귀

▲천안중앙고 행정실장 이태선 ▲온양용화고 행정실장 이호현 ▲서산공업고 행정실장 이종옥 ▲충남체육고 행정실장 조성달 ▲용남고 행정실장 정광성 ▲총무과(보직대기) 이종국

◇ 5급 전입

▲천안월봉초 행정실장 하정근

◇ 5급 승진

▲총무과(교육부 파견) 이황규, 이정한, 김기세, 이은경 ▲총무과(충남대 파견) 최두선 ▲총무과(공주대 파견) 이대현 ▲천안제일고 행정실장 맹수호 ▲병천고 행정실장 박월만 ▲성환고 행정실장 유기성 ▲목천고 행정실장 장택현 ▲대천여자고 행정실장 이민성 ▲주산산업고 행정실장 이풍원 ▲연무대기계공업고 행정실장 김정애 ▲금산고 행정실장 이희빈 ▲당진꿈나래학교 행정실장 서미숙 ▲환서초(천안) 행정실장 김용태 ▲천안불당초 행정실장 이경일 ▲천안불무초 행정실장 유영아 ▲천안신방중 행정실장 이영우 ▲모산초(아산) 행정실장 김경옥 ▲월랑초(아산) 행정실장 김장영 ▲성연초(서산) 행정실장 홍정아 ▲탑동초(당진) 행정실장 이낙규 ▲기지초(당진) 행정실장 유충근 ▲내포초(홍성) 행정실장 최현숙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장 염은영 ▲총무과(교육파견 보직대기) 임재현 ▲서산교육지원청 김선덕 ▲당진교육지원청 최주흥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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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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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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