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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엄중 처벌…제도개선 방안 조만간 발표"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4:00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아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 관련 부서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과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아울러 "올해 10월~내년 3월을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 점검하고, 테마주 대상종목을 확대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환가액 조정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완료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신고서식 개정안을 예고했으며,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정보전달수단 중 단체대화방을 삭제하고, 문자 메세지·인터넷방송 등 개별 자문행위 가능성(무등록 투자자문)이 있는 매체 이용시 자체 관리·방지수단을 기재해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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