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12월 17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자사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중 일부가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지난해 5월 거래가 정지됐다.
코오롱티슈진은 게다가 올해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한 상태다.
아울러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7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거래소는 내년 5월 감사의견 거절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횡령·배임건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896억원, 소액주주 수는 약 5만9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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