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동위원장회의 개최…'노동위 발전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동심판 공정성 제고, 적극적 노동분쟁 조정,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3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다. 노동위원회 현안 논의, 주요 판정례 공유 등을 위해 분기별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노동위원회 발전안안' 본격 시행에 앞서 발전방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전국 위원장들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노동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극적 노동분쟁 조정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0.12.17 jsh@newspim.com |
◆ 노동심판 공정성 제고…사실관계 바탕한 집중심리
먼저 노동심판 공정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부당해고 사건 등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중 고용계약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 수준의 금전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확대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집단적‧반복적 차별에 대해서는 배액금전배상명령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여성 등에 대한 고용상 차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인사 자료 등의 사용자 편재로 인해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익위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집중심리를 통해 공정한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불안,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부당해고 사건 등을 최대한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기반도 마련한다.
◆ 노동분쟁 적극적 조정…준상근조정위원 제도 확대
또한 노동위원회는 그동안의 일회적·사후적인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예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상근조정위원 제도를 확대한다. 준상근위원별 전담 업종·사업장을 지정해 맞춤형 자문·상담·교육을 제공해 지속적인 갈등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 등 노무공급관계의 다양화에 따라 법상 노동쟁의 조정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적 조정제공을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사 근로조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서비스적 조정 관점에서 원청이 하도급사 조정회의에 참여하는 사례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노·사 편의 제고와 집중 조정을 위해 당사자가 희망하면 조정신청 사업장 등에 '찾아가는 조정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 노동위 전문성 강화…노동·법률 전문가 공익위원 위촉
또한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직 판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노동·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익위원을 발굴·위촉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의를 추진한다. 위원을 대상으로 심문·조정기법, 위원 윤리강령 등 교육을 실시해 공익위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노동위원회 내부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4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위 활용,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으로 조사관이 장기근속토록 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6명을 채용하고 내년에 추가 채용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 쟁점사건 등은 소송을 외부 변호사에 위탁해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높인다.
박수근 중앙노동위 위원장은 "그간 노동위원회 처리사건의 95% 이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고, 심판사건도 평균 56일 만에 처리되는 등 신속·공정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노동분쟁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분쟁해결 역량 제고를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위원장회의를 계기로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노동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