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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 차례 신고에도 16개월 영아 사망' 청원에 "대응 미흡 경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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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모든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두 번 이상 신고, 학대 의심 시 '즉각 분리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16개월 여아에 대해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모를 돌려보낸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법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학대를 당한 여아는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으며, 일부에서는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아니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6일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대 신고에도 대응이 미흡했던 경찰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사진=청와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차관은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분리제도' 도입 ▲보호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등을 소개했다.

양 차관은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며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자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내년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 차관은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내년에 15곳이 신설돼 총 91곳으로 늘어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아동이 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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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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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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