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학생 제자에게 "멍청하다"고 말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벌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시간 중 제자 B(당시 13세)양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그 후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그는 2017년에도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비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학교장의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멍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수업 중에 피해자에게 폭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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