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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허용…헬스케어 활성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2:00

보험사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헬스케업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키로 했다. 또 보험사의 헬스케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소유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부수업무), 자회사 소유규제 등을 즉시 개선키로 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건강정보 관리,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이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12.16 tack@newspim.com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신고시 금융감독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측은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또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을 통해 헬스케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지분15%초과)할 수 있다.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으며,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하고(시행령개정),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마이데이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연장 및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이다.

또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에 관한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강증진형 보험상품 등 가입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향후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금융위, 금감원,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빅테크, 컨설팅사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즉시 시행하고,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 및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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